'5년전 여중생 집단성폭행' 주범 3명 결국 '구속'

정재민 기자 2016. 6. 2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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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범죄혐의 소명 있고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돼"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5년 전 중학생이던 여학생 2명을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 무리의 주범 3명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신현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모씨(21) 등 사건 주범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28일 진행한 뒤 "범죄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2011년 9월 당시 중학생이던 A양과 A양의 친구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김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등 3명은 친구 8명과 함께 지난 2011년 9월 초 당시 중학생이던 A양을 협박해 야산으로 부른 뒤 A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1차 범행 후 A양과 A양의 친구 B양을 불러 이들을 대상으로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 등은 A양과 B양이 함께 맥주를 마시는 것을 본 뒤 '학교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A양의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6일 뒤 친구 11명과 함께 "A양과 B양을 불러 술을 먹이고 나쁜 짓을 하자"며 범행을 계획했다.

김씨 등은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A양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1차 범행을 저지른지 8일 뒤 김씨 등 친구 22명은 A양과 B양을 같은 장소로 불러내 술을 먹였다. 김씨 등은 번갈아가며 A양과 B양을 성폭행하는 등 2차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A양과 B양은 경찰과 심리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아 범행을 알리기로 결정하고 5년이 지난 올해 3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양과 B양은 아직 10대로 한 여학생은 학교를 그만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2차 범행 당시 실제 성폭행을 했던 2명을 포함해 현장에 함께 있었던 인원 12명이 현재 군 복무 중인 점을 감안해 군부대 방문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군으로 이송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머지 인원 6명에 대해서는 방조 또는 미수 혐의로 현재 불구속 수사 중이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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