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경유차 폐차후 새 그랜저 사면 최대 308만원 혜택

전정홍,이승윤,나현준 2016. 6. 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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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소득 5000만원 이하도 월세대출..'요일 지정제' 등 공휴일 확대 검토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소비 촉진 ◆

정부가 소비자들이 9월까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에어컨 일반·김치냉장고 TV 공기청정기)을 구매할 경우 금액의 10%가량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서울 용산 전자랜드의 한 가전 코너에서 고객들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에어컨을 살펴보고 있다. [이승환 기자]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해주는 등 '친환경 소비'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세 대출 요건도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까지 완화된다. 서민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2009년 이후 8년 만에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노후 경유차 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차량 가격의 5%)를 6개월간 70% 감면해주기로 했다. 개소세 감면은 대당 100만원이 한도로 8인승 이하 승용차, SUV 등이 대상이다. 또 개소세가 붙지 않는 화물차·승합차를 살 경우 취득세를 한시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2005년 12월 이전 등록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때 수도권 차량을 대상으로 기준가액의 85~100%까지 폐차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쏘렌토, 카니발, 렉스턴 등 3.5t 미만 차량을 폐차할 경우 최대 150만~165만원까지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이에 더해 개소세·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한 예로 2003년산 트라제XG를 폐차하고 차량 출고가 2000만원의 쏘나타를 사면 최대 150만원 상한의 폐차지원금에 더해 개소세 감면액 70만원, 개소세에 연동되는 교육세 21만원, 부가세 9만원 등 100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소비자가격 기준으로는 3300만원 그랜저 이상 가격대 차량(차량 출고가 2857만원 이상)을 살 경우 상한치인 143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009년 개소세·취득세 지원 사례에 비춰봤을 때 약 10만대의 노후 경유차 교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수도권 일부 지역에 한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하는 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올해 7~9월 소비자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원래 가격의 10%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품목별 20만원, 가구별 4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에어컨, 일반·김치냉장고, TV, 공기청정기 등 4개 품목이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환급 절차는 추후 협의를 통해 7월 초에 발표할 계획"이라며 "제품확인서류를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급 절차를 단순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기업소득이 임금 인상, 투자 확대에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가계소득증대세제를 7월 중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비, 주거비 등 서민과 중산층 핵심 생계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월세로 사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업준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으로만 제한된 월세 대출 요건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자'로 완화된다. 8월께부터는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도 주거안정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리는 연 2.5%가 적용된다. 또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집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올해와 같이 월급여의 6.12%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건강보험제도 출범 이후 두 번째다. 지난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수가를 내년도 2.37% 올리기로 결정하면서 건보료도 동반 인상이 점쳐졌다. 그러나 기재부와 복지부는 서민 의료비 절감을 위해 인상률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고, 최종적으로 동결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9만5485원, 지역가입자는 8만8895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득 하위 50%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 금액을 낮춰주기로 했다. 올해 기준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는 환자 부담금 121만원, 5분위는 203만원을 넘는 초과분은 건강보험에서 지급한다. 이 한도를 낮춰 개인별 의료비 총액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최대 25만명이 1인당 연간 30만~50만원의 추가 혜택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공휴일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안은 요일 지정제다. 미국이 197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월요일 공휴일법이 대표적 예다. '마틴루서킹의 날'은 1월 셋째주 월요일, 현충일은 5월 마지막주 월요일로 지정하고 있다. 설날과 추석 그리고 어린이날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우리 방식보다 예측 가능하다.

이 국장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날을 제외하고 요일로 지정할 수 있는 공휴일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다"며 "하반기 중 공휴일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마치고 관련 개선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정홍 기자 / 이승윤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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