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폐차하고 새 차 사면 할인금액은?

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2016. 6. 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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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원∼143만원 차량별 할인 폭 달라
(사진=자료사진)
정부가 구매한지 10년 넘은 경유차를 올 하반기 새 차로 바꿀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주는 등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함에 따라 신차 할인 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차량 가격이 3천 3백만원이 넘는 그랜저급 이상은 143만원, 그 아래는 최저 40만원 할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28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로 교체할 경우 EQ 900 등 제네시스 브랜드, 현대차 아슬란, 기아차 K9 등 가격이 3천 3백만원을 넘는 차는 143만원이 싸진다.

차 값의 5%를 1.5%로 낮춰주는 개소세 인하의 상한선은 100만원인데, 개소세 인하와 함께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도 각각 인하됨에 따라 최대 143만원의 세금이 인하되는 것이다.

반면 3천300만 원 미만의 차량은 개소세 70% 감면 원칙에 따라 차량 별로 할인 폭이 다르다.

현대차 액센트의 할인 금액은 48만∼85만 원, 아반떼 60만∼105만 원, 쏘나타 96만∼136만 원, 그랜저 128만∼143만 원, 투싼 96만∼125만 원, 싼타페 120만∼143만 원으로 추정된다.

기아차 프라이드 50만∼75만 원, K3 60만∼103만 원, K5 96만∼134만 원, K7 129만∼143만 원, 스포티지 95만∼124만 원, 쏘렌토 118만∼143만 원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쌍용차의 코란도C RX 최고급형은 112만원, 티볼리 에어 RX는 107만원, 티볼리 디젤 LX는 99만원 티볼리 가솔린 LX는 84만원 가량이 할인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르노삼성의 SM7이 트림별로 106만∼143만 원, SM6는 103만∼138만 원이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할인 혜택은 10년 이상 노후된 경유차를 소유한 318만 명이 대상이다.

반면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 혜택을 연장한 개별소비세 인하(5.0%→3.5%) 조치는 예정대로 종료되기 때문에, 노후 경유차 소유자가 아니라면 7월부터는 지금보다 오른 가격으로 차를 사야 한다.

[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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