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황산누출 책임소재 놓고 원·하청 '공방'

백승목 기자 2016. 6. 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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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울산 고려아연 2공장에서 28일 오전 발생한 황산 누출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놓고 원청사인 고려아연과 설비보수를 맡은 하청업체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고려아연은 “현장 작업자들이 열면 안 되는 맨홀을 여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면서 “작업 순서를 적은 서류와 작업 배관을 따로 표시한 사진도 나눠줬는데 숙지가 미흡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 회사관계자는 “특정 배관을 자르거나 맨홀을 여는 등의 작업을 할 때는 원청사 담당자에게 보고돼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생략됐다”고 말했다. 작업 안전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1차적인 책임은 하청업체 쪽에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림이엔지측 노동자들의 설명은 달랐다.

이 회사 작업자는 “애초 이번 작업은 고려아연이 배관 속 황산을 모두 빼내면 한림이엔지가 밸브 등을 교체하기로 했다”면서 “고려아연이 이날 아침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작업을 시작한 것이고, 이는 해당 작업구역에서 손대지 말아야 할 배관은 없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고려아연은 사고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처럼 관계 기관과 언론에 설명했다”면서 “부상 근로자들이 병원에서 소식을 듣고 억울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8일 발생한 고려아연 황산누출 사고로 전신에 화상을 입은 하청업체 노동자 김모씨가 온 몸에 붕대를 감은 채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민주노총울산본부 제공

다른 부상자들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했다. 한 노동자는 “유독물질이 나올 수 있으니 고무장갑을 끼고 작업하라는 정도의 지시만 받았다”면서 “고무장갑을 끼고 맨홀 볼트를 푸는 과정에서 갑자기 황산이 뿜어져 나왔다”고 전했다. 작업을 피해야 할 배관 등에 대한 원청사측의 사전 고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앞서 이날 오전 9시15분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황산 제조공정 보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농도 70%가량의 액체 형태 황산 1000여ℓ가량이 누출되면서 하도급업체인 한림이엔지 소속 김모씨(60) 등 노동자 6명이 전신 화상을 입는 등 중경상을 입었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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