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50대 여성 성폭행 살해' 30대 무기징역 확정

2016. 6. 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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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 범행·극단적 인명 경시"

"계획적 범행·극단적 인명 경시"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돈을 노리고 평소 친분이 있는 5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0)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제주도 야산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A(50·여)씨를 유인해 성폭행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 임씨는 김씨가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망을 봤다. A씨가 숨진 후 김씨와 임씨는 함께 사체를 야산으로 옮겨 유기했다. 이들은 빼앗은 체크카드로 현금 500만원을 인출해 유흥비로 탕진한 혐의(특수절도)도 받았다.

1, 2심은 "납치부터 살해까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극단적으로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유족들도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 임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임씨가 유족을 위해 2천만원을 공탁했다며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검찰과 임씨 모두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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