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업무능력 떨어져"..근거없는 평가는 인권침해
2016. 6. 28. 11:47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서울시에 공식 사과와 인권교육 권고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서울시에 공식 사과와 인권교육 권고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특별한 근거 없이 장애인 직원의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판단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한 외부 평가기관에 의뢰해 시가 진행하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한 장애인 센터 34곳을 평가했다.
올해 2월 A 센터가 통보받은 평가의견서에는 '현재 뇌 병변 중증 장애인 B씨가 회계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미약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B씨는 3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업무능력을 폄하한 것"이라며 서울시 인권센터에 사건 조사를 신청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장애인에 대한 주관적 편견에 기반한 주장이고,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고 비하한 언어 표현에 해당한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고 장애인차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시에 해당 부서의 공식 사과와 함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권고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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