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앞 의약품자판기 설치허용..약사들 '집단반발'

민정혜 기자 입력 2016. 6. 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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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화상 투약기 설치 허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 27일 입법예고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6.5.18/뉴스1 © News1 이광호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앞으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약국 앞에서 설치된 의약품 자판기에서 감기약이나 피임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밤늦은 시간이나 공휴일에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쳐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약국 앞에 화상 투약기 설치를 허용한 '약사법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5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약국 앞에 화상 투약기 설치를 허용하기로 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는 약국 앞에 화상 투약기를 설치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약사는 반드시 화상을 통해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 이 과정은 모두 녹화해야 하고, 녹화된 영상은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환자는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자판기를 통해 약을 구입하더라도 반드시 약사와 화상으로 복약지도를 받도록 했다.

이른바 의약품 자판기인 '화상 투약기' 도입이 허용된 것은 일반약에 대한 편의점 판매가 허용된 2012년 이후 4년만에 이뤄진 규제완화다. 화상 투약기 허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단체·개인은 오는 8월26일까지 약무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화상 투약기 설치 허용에 대해 벌써부터 약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심야시간이나 쉬는 날에도 환자를 응대해야 한다는 업무부담에, 오작동 가능성이 있는 자판기 관리, 수익보전의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상담과 투약을 기계를 통해 진행하려는 시도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하고 약화사고를 불러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약품 대면 판매 원칙을 깨는 약사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온라인 약국과 조제약 택배 등은 봇물 터지듯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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