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미방위 업무 개시.."헬로비전 M&A​​​⋅단통법 개정이 주된 관심사"

심민관 기자 입력 2016. 6. 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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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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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가 28일 첫 상임위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최근 통신 업계의 최대 이슈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 문제가 이날 회의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 방안과 낙하산 인사 의혹 등도 20대 미방위의 주된 관심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는 행정부 업무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서 “첫 날인 만큼 미방위 위원들이 각자 개인적인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통합방송법 향방 따라 CJ헬로비전 M&A 어려움 겪을 수도”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들은 20대 국회 첫 미방위 회의에서 답보 상태에 빠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방위가 이 문제를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거나 서둘러 결론을 내야 한다는 식으로 조만간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합방송법은 기존 방송법과 IPTV법을 일원화하는 법안이다. 정부는 모든 유료방송 사업자가 채널 운영, 회계 분리, 설비 동등제공, 금지행위 등의 규제를 동등한 기준으로 적용받도록 하기 위해 통합방송법을 마련했다.

KT와 LG유플러스 등 경쟁 사업자들은 통합방송법의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근거로 정부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건을 당장 승인해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통합방송법이 시행되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IPTV 사업자도 위성방송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지분을 33% 이상 소유할 수 없게 된다”면서 “SK텔레콤 역시 CJ헬로비전의 지분을 33% 이상 소유하면 안된다”고 말한다.

SK텔레콤은 지난해 CJ헬로비전의 지분 38.6%를 확보했다. LG유플러스와 KT의 주장대로라면 SK텔레콤은 통합방송법 시행 뒤 소유 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33%를 초과하는 CJ헬로비전 주식을 강제 매각해야 한다.

통합방송법은 19대 국회에서 폐기되면서 자연스럽게 20대 국회로 넘어왔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만약 20대 국회가 통합방송법 처리를 늦추거나 ‘M&A 심사 일정을 통합방송법 통과 이후로 늦추라’며 미래부를 압박할 경우 KT와 LG유플러스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국회가 단통법 손질 여부도 관여 가능”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국회 업무보고가 각각 28일과 29일 예정돼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단통법 개선안에 대한 공방이 가열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국회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약속한 만큼 최근 논란이 됐던 단말기 공시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해 입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단통법에 근거해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상한액은 33만원이다. 이 규정은 2017년 10월 자동으로 없어지는 일몰조항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1년 먼저 지원금 상한액 규정을 완화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치권은 물론 통신 업계에서도 논란이 됐다.

소관 부처인 방통위는 “단통법 개선안 가운데 하나로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고려했을 뿐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수정할 경우 단통법 시행 이후 진정된 단말기 지원금 경쟁이 다시 과열돼 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이런 의지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보조금 상한제 철폐를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 경쟁이 제한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 만큼 인위적인 보조금 상한제는 즉시 폐지돼야 한다”며 “이용자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법 개정 작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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