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중개상 중개수수료 신고제 도입..군 "방위산업 투명화 기대"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군의 방위사업 청렴성이 대폭 강화된다. 해외 수입무기를 우리 군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국내 무기중개상이 받는 중개수수료에 대해 신고제가 도입되고, 취업이 제한되거나 취업 승인이 나지 않은 방위사업청 퇴직자를 방위산업체가 채용할 경우 해당 업체는 방산업계에서 퇴출될 수 있다.
또한 방산업체가 청력서약서를 위반해 국가에 손해를 끼칠 경우에 대비해 청렴서약보증금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정부는 2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군수품 무역대리업자가 외국 방위산업체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 행위 등의 대가로 받는 중개수수료 등을 앞으로 방위사업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군수품 무역대리업자가 외국업체로부터 무기 중개수수료 등을 과다하게 지급받아 정부의 무기도입 비용이 상승되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며 “개정안에는 군수품 무역대리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받고 그 액수를 방사청에 신고하도록 해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방산업체가 방위사업청 퇴직자를 채용하는 관행에도 제동이 걸린다.
개정안에는 방위사업청 퇴직자 중 취업 제한 여부를 심사해 취업이 제한되거나 취업 승인이 나지 않은 자를 방산업체가 채용할 경우 해당 방산업체를 업계에서 퇴출시키는 내용도 담겼다. 앞으로 방산업체가 부적절한 방사청 퇴직자를 채용하면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한 것.
방산업체가 사업 수행 중에 청렴서약서 내용을 위반해 국가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대비해 청렴서약보증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방산업체가 청렴서약서를 위반해 손해가 발생해도 그 손해액에 대한 배상을 묻기가 쉽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보증금을 계약금의 5%가량 미리 내놓고 청렴서약서를 어길 경우 해당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수품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근거도 고시에서 법률로 격상된다.
개정안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 규격에 따라 전문연구기관 등이 품질경영체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했다.
군 관계자는 “군수품의 품질 인증 관련 사항은 상당히 민감한 사안으로서 지금까지는 해당 사항을 고시로 운영해 왔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률로 규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돼 군 공항 이전 관련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도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 공무원과 같은 범주에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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