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왕주현 사무부총장 구속(상보)

윤수희 기자 입력 2016. 6. 28.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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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의 핵심인물인 왕주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왕 부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던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다고 28일 밝혔다.

왕주현 부총장은 전날 오전 10시15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는 정문을 피해 법정에 출석했다.

왕 부총장은 선관위에 허위로 보전청구를 했다는 의혹과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생각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왕 부총장은 지난 총선 당시 선거운동 관련 TF(태스크 포스)팀에 지불할 대가를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클론에 요구한 사례비(리베이트)로 대신 지급하고, 리베이트 요구 금액까지 선관위에 허위로 보전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등 총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리베이트 수수 과정에 연루된 혐의로 박선숙 의원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 의원에 대한 조사는 16시간을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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