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이사장 아들, 100억대 '유령급여'
[경향신문] ㆍ실제 근무 안 한 유통업체…지분 100% 배당금은 별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사진)의 아들이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회사에서 100억원의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돈이 신 이사장에게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신 이사장의 장남 장모씨가 자신이 일하지도 않은 ㄱ사에서 배당금과는 별도로 수년간 약 100억원의 급여를 받아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장씨는 ㄱ사 지분 100%를 가지고 있지만 건강을 이유로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의 이익을 급여와 배당으로 모두 빼내간 구조”라며 “아들 장씨가 받은 급여가 모친인 신씨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ㄱ사는 브랜드 제품 유통업체이며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을 알아봐주는 대가로 매출의 일부를 받는 계약을 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네이처리퍼블릭을 롯데면세점에 입점시키고 매장 위치도 유리한 쪽으로 변경한 것은 신 이사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신 이사장은 입점과 매장 재배치 등을 대가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51)에게 1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ㄱ사 대표 이모씨와 롯데면세점 부사장을 지낸 이원준 롯데쇼핑 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들을 통해 신 이사장의 두 가지 혐의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입점 로비를 둘러싼 자금 흐름에 대한 확인 절차를 마치는 대로, 신 이사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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