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신발브랜드 뉴발란스도 중국서 상표권소송 패소
외국 스포츠브랜드 지적재산권 중국서 잇단 위협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주가 신던 신발 브랜드로 유명한 미국 '뉴발란스'(New Balance)가 중국 기업이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해 중국 사업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27일 베이징상보(商報)에 따르면 중국 광둥(廣東)성 고급인민법원은 중국의 신발 제조업체 신바이룬(新百倫)이 미국 뉴발란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뉴발란스에 500만 위안(8억8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렸다.
재판부는 또 뉴발란스에 중국내 공식 사이트와 플래그십 스토어 등에 판결 내용을 공시할 것을 명했다. 이번 판결은 최종심이다.
이는 중국에서 신바이룬 제품이 뉴발란스의 '짝퉁'이 아님을 공식 인정하는 한편 뉴발란스가 중국에서 사용해온 '신바이룬'이라는 중국명 브랜드도 포기해야 함을 의미한다.
최근 미국의 NBA '농구황제' 마이클 조던이 자신의 중국식 이름을 딴 중국 스포츠용품업체 차오단(喬丹)스포츠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1, 2심 모두 패소하는 등 중국에서 외국 스포츠 브랜드의 상표권 보호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신바이룬 업주 저우러룬(周樂倫)씨는 지난 2013년 7월 광저우 중급인민법원에 미국 뉴발란스가 자신이 등록해놓은 '신바이룬'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9천800만 위안(174억원)의 경제적 손실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저우씨는 1996년 바이룬(百倫)이라는 상표를 양도받아 신발과 모자 등을 생산해오다 2004년 6월 중국에서 바이룬과 신바이룬 상표를 신청해 2년 뒤 상표 등록을 마친 상태였다.
결국 1심 법원은 뉴발란스에 대해 저우씨가 요구한 경제적 손실 9천800만 위안 전액을 배상하고 저작권 침해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뉴발란스 측은 이에 불복해 즉각 상소했다.
하지만 고등법원 역시 뉴발란스의 패소 결정을 내리는 대신 배상액을 크게 줄여줬다.
재판부는 뉴발란스 측이 저우씨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고 상표권 침해에 대한 저우씨의 이의 제기도 무시했다면서 중국의 상표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뉴발란스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극도의 '실망감'을 표시했다. 뉴발란스 대변인은 "중국과 선진국 간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이해가 상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말했다.
jo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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