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한인들 "혐한동영상도 헤이트스피치"..첫 신고 방침

2016. 6. 2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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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오사카서 조례 제정 이후 첫 움직임
도쿄에서 열린 혐한단체의 행사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1월 오사카서 조례 제정 이후 첫 움직임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오사카(大阪)의 재일코리안 단체가 혐한시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헤이트스피치(특정 인종·민족에 대한 혐오 시위·발언 등)에 해당한다며 당국에 피해를 신고하기로 했다.

교도통신에 의하면, 오사카의 재일코리안들이 만든 '헤이트스피치를 용납하지 않는다! 오사카의 모임'은 27일 재일 코리안의 배척을 호소하는 시위 동영상을 인터넷상에 올린 것이 헤이트스피치에 해당한다며, 오사카시 조례에 입각해 내달 1일 피해 신고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오사카 시에서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제정된 헤이트스피치 억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첫 피해 신고 사례가 될 것이라고 교도는 전했다.

조례는 헤이트스피치를 "특정 인종이나 민족을 사회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내용을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비방·중상하는" 표현 활동으로 정의하면서 인터넷에 혐오 시위 동영상을 올리는 것도 그 범주에 들어간다고 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대학교수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헤이트스피치 심사회는 신고 내용을 조사하고, 헤이트스피치로 판단하면 발언 내용의 개요와 발언을 행한 단체 또는 개인의 이름을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삭제를 요청한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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