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논란' 김영란법 보완하는 이해충돌방지법 논의

김난영 2016. 6. 2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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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복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6.06.21 photo1006@newsis.com

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안' 내부 마련
채이배 의원실, 정부안 보완해 발의 예정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법 제정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 관련 부분이 빠져 '반쪽 법안' 비판을 받았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보완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여야가 이르면 올해 말부터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 등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제정에 대해 논의키로 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 국민의당 간사를 맡고 있는 채이배 의원이 27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위해 입법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내부 논의를 거쳐 이해충돌방지법 권익위안을 마련했다.

해당 법안은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을 자신의 가족이 경영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한 직무 수행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정 직무'의 범주에는 채용·승진 등 인사 업무, 금전지급 업무, 예산·기금 배정 업무 등이 포함됐다.

권익위가 마련한 안은 또 법 적용을 받는 가족의 범위를 민법상 가족(배우자 및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등)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 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적용 대상을 '배우자'로 한정한 김영란법과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오는 8월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위헌심판 최종 판단이 예정된데다, 정치권에서 앞서 통과된 김영란법에 대한 개정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은 권익위의 정부입법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문에 권익위 내부에선 적극적인 법 제정을 주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 의원은 이와 관련 "애초 김영란법이 논의될 때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핵심 사안이었다"며 "정치권의 분위기를 두고 본다는 식의 권익위의 정치적 고려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아울러 정부입법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권익위안을 검토, 법 적용 범위 등을 가다듬어 자체 발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는 "19대 국회에서 김기식 전 의원이 주도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준비했었다"며 "오는 8월 헌재 결정을 지켜본 후 공청회 등을 통해 법안을 가다듬고, 오는 연말쯤 발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8월 헌재 결정 이후 곧바로 9월 국감 시즌이 시작되는 만큼, 공청회 일정 등을 모두 반영할 경우 연내 발의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채 의원은 이에 관해 "올해 발의가 되지 않을 경우 내년 대선 국면에서 대선공약으로 내세울 수도 있을 것"이라며 "최근 전관예우 등 기득권 카르텔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은 만큼 이해충돌방지법이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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