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총괄회장 성년후견지정 여부 이르면 8월 중 결론

안대용 기자 2016. 6. 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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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총괄회장 측 "후견인 선정돼도 경영권 분쟁은 계속될 것"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의 성년후견 지정 여부가 이르면 8월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 심리로 27일 비공개로 열린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신청사건에서 청구인인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 측 대리인과 신 총괄회장 측 대리인은 재판이 끝난 후 "다음 재판을 8월 10일에 열기로 했다"며 "이날 심문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성년후견 사건은 비송사건이어서 선고기일이 따로 없기 때문에 심문이 종결되면 이후 성년후견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결과를 알 수 있게 된다.

청구인 측 대리인인 이현곤 새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다음 기일에 심문을 종결하지 않겠나 싶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제출하려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고, 마지막으로 당사자 의견을 물어보고 심리를 종결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신 총괄회장 측 대리인인 김수창 양헌 대표변호사도 "오늘은 간단한 진행만 했다"며 "다음 재판이 열리는 8월 10일에 심문을 종결할 수 있을지 여부를 보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에 입원 중인 신 총괄회장을 두고 이날 청구인 측에서는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으니 예전에 못했던 정신감정을 서울아산병원에서 진행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신 총괄회장 측에서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신 총괄회장에 대한 정신감정은 결국 병원 기록 등 서면으로 이뤄지게 됐다.

한편 이날 양측 대리인들은 현재 롯데그룹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수창 변호사는 검찰 수사와의 관련성에 대해 즉답을 피하며 "경영권 분쟁과 성년후견은 전혀 관계없다. 후견인 선정이 필요하면 하는 거고, 경영권 분쟁은 그 다음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곤 대표변호사도 "검찰 수사와 관련해선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d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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