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침입' 공시생, 수능·토익시험도 '부정행위'

구교운 기자,최은지 기자 입력 2016. 6. 2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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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한 진단서 제출해 '저시력자' 행세 화장실서 휴대전화로 정답 검색
지난 4월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청사직원과 민원인들이 강화된 청사 출입통제 시스템을 통과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최은지 기자 = 정부청사에 무단으로 침입해 공무원시험 답안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수능시험과 토익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추가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사문서변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모씨(26·구속기소)를 추가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2011학년도와 2012학년도 수학능력시험 당시 위조한 진단서를 제출하고 저시력자 행세를 하면서 시험시간을 1.5배 더 제공받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연장된 시간을 이용해 화장실에 간 뒤 숨겨둔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에 공개된 정답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송씨는 변조된 진단서를 이용해 지난해 1월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같은해 2월 토익시험에 응시해 시험시간을 연장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3월 무단결석으로 인한 학점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진단서 6장을 위조해 학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앞서 송씨는 지난 3월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침입해 채용담당 공무원의 컴퓨터를 조작한 뒤 자신이 응시한 '2016년도 국가공무원 7급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 1차 시험답안지'를 고쳐 필기시험 성적을 45점에서 75점으로 올리고, 합격인원을 66명에서 67명으로 수정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6년 지역인재 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지와 답안지를 훔치기 위해 지난 2월 정부서울청사에 침입한 뒤 청사 1층에 설치된 체력단련장에 들어가 옷장 안에 있던 공무원증을 훔친 혐의도 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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