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락산사건' 김학봉 '살인' 혐의로 재판에
[머니투데이 한보경 기자] [강도살인 미적용, '등산로에서 가장 먼저 마주치는 사람 죽이겠다' 생각한 묻지마 범죄]
검찰이 '수락산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학봉씨(61)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한 경찰 수사 결과와는 전혀 다른 결론이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수락산 등산로에서 산행 중이던 피해자(64)를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은 김씨가 지난 8일 검찰에 송치된 이후 검찰의 구속수사 기간만료인 20일째가 되는 날이다.
검찰은 "피해자의 손바닥에 방어흔적이나 김씨가 위협을 가한 흔적이 없다"며 "김씨의 경제적 상황과 건강상태, 과거 전과, 복역상황, 출소 후 행적을 종합한 결과, 처음 마주치는 사람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무참히 살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당초 금품을 노린 강도가 범행 동기로 알려졌지만 강도로 볼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다만 검찰은 피고인이 살해 후 피해자의 옷을 만져본 행위는 '절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동기를 밝히기 위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와 협업, 과학수사기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 김씨는 도봉서를 나서며 "돈 때문에 살해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범행 동기를 묻자 "짜증 나서, 화가 나서"라고 말했다. 피해자에게 금전 요구를 했냐는 데 대해선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김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5시20분쯤 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흉기에 찔려 숨져 있는 것을 등산객이 발견, 같은 날 오전 5시32분쯤 신고했다. 이날 오후 6시쯤 자수하러 온 김씨를 경찰이 긴급체포했다.
체포 직후 경찰은 김씨와 함께 저녁 8시5분쯤 서울 상계동 주택가에서 범행에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흉기를 발견했다. 이튿날 경찰은 흉기와 김씨의 점퍼에서 피해자의 DNA를 발견하고 김씨를 피의자로 전환했다.
한보경 기자 iamhan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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