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여당의원·前 방송사 임원 檢에 고발

김일창 기자 입력 2016. 6. 27. 12:40 수정 2016. 6. 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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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위반 혐의 확인에 따른 것..자체조사 첫 고발 사례"
27일 오전 서울 중구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3차 세월호특조위 전체회의에서 이석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뉴스1 DB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방송법 위반 혐의로 새누리당 현역 의원 A씨와 방송사 전 고위 간부 B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는 언론 보도의 공정성과 적정성에 관한 특조위의 자체 조사로는 첫 고발 사례다.

세월호특조위는 27일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제33차 전원위원회를 비공개로 열고 '방송법 위반에 따른 고발 조치의 건'을 상정해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세월호특조위는 이들이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방송법 또는 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법 제4조 제2항을 어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조위의 이번 안건 상정은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는 세월호특별법 28조에 따른 것이다.

세월호특조위는 참사 당시 선내 대기방송 경위에 관한 조사의 건은 다음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세월호특조위는 정부의 활동 종료 통보에도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조위 관계자는 "인력 운영 등은 특조위의 권한으로 향후 조사활동을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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