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행자부, 정부3.0앱 선탑재 요구 '월권' 논란

박준호 2016. 6. 2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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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제조사에 선탑재 제안한 것…가이드라인 위반 아냐"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행정자치부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정부3.0'앱 선(先)탑재를 요구해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미래부의 가이드라인에는 선탑재앱제공자의 범위에 정부가 포함되지 않아 행자부가 기업에 '월권'을 행사한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행자부는 올 하반기 출시될 스마트폰 신제품(갤럭시노트7)에 정부3.0앱을 선탑재하는 방안을 삼성전자측과 논의중이다.

'선탑재앱'은 스마트폰을 한번도 기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와 함께 스마트폰에 미리 설치된 앱을 의미한다.

일부 소비자단체와 정치권에서는 행자부의 정부3.0앱 강제 설치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은 물론 미래부의 가이드라인 취지에도 반하는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앞서 미래부는 2014년 1월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 미리 설치되는 선탑재앱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삭제권한을 부여한 것이 핵심이다.

행자부는 삼성전자에 정부3.0 앱의 선탑재를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필수앱이 아닌 '선택앱'이라는 점을 들어 소비자의 불편을 전혀 초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필수앱'은 스마트폰 하드웨어의 고유한 기능과 기술을 구현하는데 필요하거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용에 요구되는 앱으로 전화·문자메시지·카메라 기능 등이 대표적인 예다.

필수앱 이외에 스마트폰에 선탑재되는 앱은 '선택앱'으로 분류돼 스마트폰 이용자가 필요하지 않으면 쉽게 삭제할 수 있다.

행자부는 "스마트폰에 '선택앱 리스트'로 제안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나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삭제가 가능한 '선택앱' 방식이므로 미래부의 가이드라인도 위배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선택앱 방식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미래부의 가이드라인에 위배되지 않는다는게 행자부의 논리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선탑재앱제공자'는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사업자(기기 제조업자) ▲스마트폰 구동을 위한 운영체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사업자(운영체제공급업자) ▲스마트폰을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동통신사업자)로만 한정하고 있다.

선탑재앱제공자에는 정부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행자부의 정부3.0앱 선탑재 추진이 결과적으로 미래부의 가이드라인을 '우회적으로' 위반한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정부3.0 앱의 다운로드 수는 안드로이드 마켓을 기준으로 약 5만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가 다운로드 실적이 부진하자 제조사를 통해 일종의 '끼워팔기'나 다름없는 선택앱 방식으로 소비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스마트폰에 내장시켜 판매토록 압력을 넣은 것이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선탑재 가능자는 세 부류이며 이번 건은 제조사가 판단하여 선탑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정부가 제조사에 제안한 것으로 이 사실이 미래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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