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차량 노리는 자동차 '보험사기'

이덕영 입력 2016. 6. 26. 20:26 수정 2016. 6. 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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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자동차보험사기는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차량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큰 경우만 골라서 일부러 사고를 내기도 하는데요.

물론 운전자도 스스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잘못했다고 덮어두고 당할 수만도 없죠.

이덕영 기자가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수원의 한 사거리, 편도 2차로에서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자 직진하던 차량이 그대로 달려와 부딪칩니다.

우회전 차량보다 직진 차량이 우선 주행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고의사고였습니다.

[김 모 씨/피해 운전자]
"깜빡이 켜고서 들어가면 웬만큼 서잖아요. 그 차가 그게 없이 부딪쳤다는 거죠."

우회전을 할 때 일단정지를 하지 않으면 과실은 우회전차량에게 크게 적용됩니다.

34살 김 모 씨 등 76명은 63차례에 걸쳐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 2억 6천여만 원을 나눠 가졌습니다.

자동차보험사기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노리기 마련입니다.

꼬리 물기를 하며 신호를 어긴 차량을 들이받는가 하면,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거나 실선을 넘어 차로를 바꾸는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냅니다.

안전거리를 충분히 두지 않은 뒤차에 사고책임이 돌아간다는 점을 노리고 급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년 전 2천8백여억 원이던 자동차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난해 3천억 원을 넘었고, 매년 5만 명 이상 적발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사고책임이 자신에게 있더라도 보험사기가 의심될 경우 경찰에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이덕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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