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조브로커 없애기 위해 변호사 이력서 공개 추진
법무부가 법조브로커를 없애기 위해 수임 사건이나 전문 분야 등 변호사 이력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변호사들에 대한 정보 부족이 법조브로커가 활동할 수 있는 토양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오는 28일 열리는 법조브로커 근절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변호사 이력과 전문 분야, 주요 수임 사건 등을 공개하면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조브로커는 의뢰인의 힘든 상황을 이용한다”며 “의뢰인이 변호사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 법조브로커 활동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에 만들어진 법조브로커 근절 태스크포스 회의에는 법무부와 대법원, 국세청, 대한변협,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조윤리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법무부는 변호사 정보 부족, 변호사 업계 불황, 징계 등 처벌 미약 등으로 인해 법조브로커가 생겨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1~3차 회의에선 변호사 사무직원 관리 강화 및 사건수임계약서 작성 의무화, 공인기관이 비영리로 변호사를 소개하는 중개 제도 도입 등이 논의됐다. 4차 회의에선 변호사 이력 공개 제도 도입과 함께 ‘평생검사제’ ‘평생법관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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