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땐 징벌적 과징금

이대혁 2016. 6. 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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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수입의 50%까지 과징금 부과

위법계약은 5년 내 해지 가능

게티이미지뱅크

금융회사가 규제를 위반해 금융상품을 판매했을 경우 해당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다. 소비자의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금융상품은 금융당국이 판매 금지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금소법)’ 제정안을 28일부터 2개월간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불완전판매 및 과잉 대출 방지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고 징벌적 과징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등에 비춰 부적합한 상품을 구매하도록 권유하거나, 반드시 알아야 할 상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행위로 인해 얻은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대출 시 부당한 담보 및 편익을 요구하거나, 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상품 계약을 강요해도 징벌적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금융회사가 이런 판매행위 규제를 위반했을 경우 소비자는 5년 이내에 해당 계약에 대해 해지할 수 있는 ‘위법계약 해지권’도 도입된다.

판매제한 명령권도 법규정에 포함된다. 소비자의 재산 피해가 현저히 우려되는 금융상품에 대해 금융당국이 권유 또는 판매를 금지시키는 제도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소기업의 줄도산으로 이어졌던 키코(KIKOㆍKnock-in Knock-out)사태, 올초 중국 증시 변동성 심화로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폭락 등과 같은 유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금소법에는 손해배상 소송이 벌어졌을 때 소비자가 입증해야 했던 고의·과실 여부가 앞으로는 금융회사의 몫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오는 11월 정기국회에 금소법 제정안을 제출하고 내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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