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촉구' 세월호 유가족 경찰과 충돌..2명 연행
윤수희 기자 2016. 6. 26. 16:34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세월호 참사' 유족 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4·16연대와 경찰에 따르면 경찰과 종로구청 직원들은 26일 오후 3시10분쯤 통행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단체 측의 차양막 등 시설물을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농성 참가자들 간 몸싸움이 벌어졌고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폴리스라인을 발로 차 공용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세월호참사 유족 '웅기엄마' 윤옥희씨(51·여)도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됐다. 항의하던 일부 유족은 실신하기도 했다.
경찰은 "차양막 등이 도로통행에 지장을 줘 철거해야 한다는 구청의 협조요청에 따라 집행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유씨와 윤씨는 중랑경찰서로 이송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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