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이틀 앞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세종=이동우 기자 입력 2016. 6. 2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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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결정시한 앞두고 격론 예상..월급·시급 표기문제 발목

[머니투데이 세종=이동우 기자] [28일 결정시한 앞두고 격론 예상…월급·시급 표기문제 발목]

2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5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운명의 이틀을 앞두고 있다. 업종별 차등적용, 결정단위를 두고 경영계(사용자)와 노동계(근로자)의 갈등이 거듭 되는 가운데, 시한 내에 논의가 마무리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7일과 28일 각각 제6차 전원회의와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3일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요구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16시간을 거친 논의에도 끝내 불발됐다. 최저임금 확정을 위한 결정시한(28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공회전만 거듭하는 모양새다.

논의가 발목 잡힌 것은 시급·월급 등 결정단위(표기 방식)에서 이견이 드러나면서다.

지난 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급 표기 문제를 다시 꺼내든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지난 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가지고 9차례 정회를 거듭하며 회의를 이어나갔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저임금 요구안이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는 것도 월급 표기를 관철시키기 위한 노동계의 실력행사 차원으로 해석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시급으로만 표기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므로 월급 표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근로자위원 측은 오는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시급이 아닌 월급으로만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최저임금을 예로 들면 시급 6030원 표기 대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대한 월급 126만270원만 제출하는 식이다.

알려진 대로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주장해온 만큼, '월급 209만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제시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여전히 6030원 '현행 동결'하는 것을 요구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 자영업의 경우 추가적인 인상분을 받아들일 여력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로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 역시 경영계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표기 방식과 함께 논의 중인 업종별 차등적용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 개선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시간이 촉박한 까닭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양측 위원들도 결정단위 문제에 집중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노·사 간의 이견이 심해 결정시한 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도 표기 방식을 두고 논의가 길어지며, 일주일 가량을 넘긴 7월8일에 이르러서야 결론이 났다.

당시 위원회는 15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도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끝내 공익위원 제시안으로 표결을 통해 확정한 바 있다.

결정시한을 넘겨서도 논의가 가능한 것은 최저임금의 법적 효력이 생기는 장관 고시일 20일 전까지만 노·사가 합의안을 도출하면 되기 때문이다. 올해 최저임금 장관 고시일은 8월5일이다.

이 관계자는 "아직 요구안 최초 제시도 이뤄지지 않아, 시한 내에 논의가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올해도 작년 수준의 치열함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cane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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