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로봇이 투자자문 해주고 내 자산도 굴려준다

신건웅 기자 입력 2016. 6. 26. 12:00 수정 2016. 6. 2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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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IFA 만들고, 액티브 ETF도 도입..11월 시행 예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앞으로는 로보어드바이저(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통한 투자자문이나 일임 재산 운용이 가능해진다. 투자자에게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투자자문업자(IFA)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27일부터 8월 6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이르면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자문이나 일임 재산 운용이 가능해진다. 로보어드바이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 성향 분석과 전략 리밸런싱, 해킹 대비, 운영·보수 전문 인력 보유 등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투자자문업에 대한 규제는 완화된다. 투자자문업 등록을 위한 최소 자본금이 1억원으로 낮아진다.

판매회사와는 독립된 중립적 지위에서 투자자에게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IFA도 도입했다. IFA는 일반 자문업자(FA)와는 달리 엄격한 독립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문의 대가는 오직 고객으로부터만 받아야 하고 제조·판매업 겸영이 금지된다. 특정 회사가 설계·판매하는 상품에 국한된 자문은 할 수 없다.

공모펀드는 투자자 간 형평성 확보를 전제로 성과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펀드매니저들이 운용 펀드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사모펀드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산운용사들은 핵심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업무 규제 체계가 포지티브(Positive)방식에서 네거티브(Negative)방식으로 바뀐다. 포지티브 방식은 정해진 업무만 할 수 있지만, 네거티브 방식은 안 되는 일부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다.

사모펀드에 분산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도 나온다. 동일 운용사 집중규제와 다른 펀드 발행 보유지분 제한 등 펀드 규제도 일부 완화됐다. 자산배분펀드는 동일운용사 집중 제한 규제(50%)를 배제하고, 실물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복층 재간접 투자를 허용했다.

지수대비 초과수익 실현을 목표로 하는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도 도입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매매‧결제가 단일 계좌에서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도 허용했다.

k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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