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현호 선상 살인 사법처리..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6. 6. 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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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팩트체크] 선박 내에선 선장이 경찰..기국주의 적용 돼 우리나라서 사법처리될 것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 팩트체크] 선박 내에선 선장이 경찰…기국주의 적용 돼 우리나라서 사법처리될 것]

선상살인이 벌어져 선장 등 한국인 2명이 피살됐던 원양어선 광현 803호가 24일 영국 자치령 세이셸 군도 빅토리아항에 입항하고 있다./사진=뉴스1

베트남 선원들이 음주 후에 난동을 부리다 한국인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광현 803호 선상 살인 사건에 대해 관심이 높다. 선박 위에서의 범죄의 경우 육지에서와 달리 각종 특수한 상황에 따라 다른 법률이 적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련해 어떤 법적 쟁점이 있고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법률 전문가들에게 물었다.

선박 내에선 선장이 경찰관 임무 대신 수행 가능

선박 안에서 뭔가 범죄 등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선장과 선원 일부에게 경찰관으로서의 권한이 인정될 수 있다.

정현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현율)은 "유사 시 선장이 경찰관을 대신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선장이 없으면 선장이 정한 사람이 경찰관의 임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다"면서 "(광현호 사건 당시) 한국인 항해사가 경찰관의 임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한 변호사 (법무법인 유스트)도 "선원법에 의해 선장은 선박의 운항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한다"면서 "그 외에도 선장에게는 선내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선원에 대해 상륙금지 및 하선 등 징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박 내의 유일한 한국인이었던 항해사가 현장에서 범인들을 체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보호주의 적용됐던 페스카마호 사건과 유사…기국주의 적용돼 우리나라에서 사법처리 이번 광현호 사건은 선상 살인사건으로 아직도 회자되고 있는 페스카마호 사건과 유사하다. 페스카마호 사건은 1996년 8월 남태평양에서 조업중이던 온두라스 국적의 페스카마호에서 선상 반란이 일어나 한국인 선원 7명 등 11명의 선원이 살해된 사건을 말한다. 당시 페스카마호는 온두라스 국적의 외국선박이었고 광현호는 대한민국 국적의 한국선박이라는 차이가 있다.

페스카마호 사건에서는 어떤 나라가 범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맡아야 하는지가 문제였다. 대한민국 국민의 피해가 가장 크긴 했지만, 사고선박의 발견 장소가 일본이었고, 선박의 국적은 온두라스, 범죄자들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 등 여러 나라가 얽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우리 형법의 '보호주의'를 적용했다. 보호주의란 범인이 외국인이고 범죄지가 외국 영역에 속할지라도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 국민의 법익을 침해하는 모든 범죄에 우리 나라의 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즉 이 원칙을 적용해 중국국적의 범죄자들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광현호의 경우는 이러한 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현호가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이고 피해자들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국주의’가 적용된다. 기국주의란 공해상의 배나 항공기는 달고 있는 국기가 표시하는 나라만이 관할권을 갖는다는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이다. 이에 따르면 원양어선인 광현호는 태극기를 달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된다.

정 변호사는 "범죄자가 베트남 사람이고 사건의 발생지가 인도양이라고 하더라도 광현호가 태극기를 달고 있었다면 그 선박은 일종의 작은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 수 있어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며 "해경에 의해 광현호가 인도되면 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대로 재판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광현호 사건, 살인죄·해상 강도 살인죄 등 적용 혐의는 좀 더 조사 필요

공해 상에 떠 있는 국적 선박 선상에서 발생한 범죄는 공권력이 미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력한 처벌이 주어질 수 있다. 다만 적용 혐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말이다.

김승한 변호사는 "검찰조사를 통해 범행의 동기가 어느 정도 밝혀져야 형량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술에 취해 선장 살해 후 도주하지 않은 것을 보면 현재로서는 해상강도살인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단순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단 얘기다.

또 김 변호사는 "만약 선원들이 선박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 돼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며 "선박이나 선장의 재물을 빼앗으려 했다면 해상강도살인죄를 적용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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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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