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드는 법원-검찰 플리바게닝 갈등

김연아 2016. 6. 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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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법원이 뇌물 사건 공여자의 진술을 잇따라 인정하지 않으면서 검찰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도입이 무산됐던 유죄 협상, 이른바 플리바게닝 제도를 둘러싼 법·검 간 갈등이 다시 재연될 조짐입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영진 전 KT&G사장.

정운호 법조 비리의 핵심 브로커 이동찬 씨로부터 금괴밀수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관세청 간부 진 모 씨.

검찰이 공들였던 사건들이지만 법원은 금품을 줬다는 KT&G 협력업체 직원들과 이 씨의 자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뇌물 공여자가 수사를 받는 등 어려운 처지에 있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잘 살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인데 결국 검찰 수사가 부실했거나 무리했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의 잇따른 무죄 선고에 검찰은 즉각 반발하며 플리바게닝 도입까지 주장할 태세입니다.

죄를 인정하거나 타인의 범죄를 증언하는 대가로 처벌 감경을 법으로 보장하자는 것인데 검찰은 지난 2011년 도입을 시도했다 반발에 부딛쳐 무산됐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잣대로는 부정부패 수사가 어렵다며 자백을 끌어낸 배경과 동기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

하지만 검찰이 기소권을 무기로 허위증언을 끌어낼 가능성에 법원이 제동을 건 판결이라는 해석도 만만치 않습니다.

검찰은 형사사법 연구를 통해 우리 현실에 맞는 플리바게닝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서 논란의 불씨는 언제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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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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