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로커 근절' 변호사 2만명 이력서 일반에 공개

입력 2016. 6. 26. 08:56 수정 2016. 6. 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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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교·주요 수임사건·전문분야·언론보도 등..법무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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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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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교·주요 수임사건·전문분야·언론보도 등…법무부 추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법률시장 구조를 왜곡하는 '법조 브로커'를 뿌리뽑기 위해 모든 변호사의 주요 이력을 일반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처럼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알음알음 입소문으로만 얻어야 하는 '깜깜이' 시장 구조가 법조 브로커를 음지에서 양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28일 열리는 법조브로커 근절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안건으로 올려 집중 논의한다.

개정안은 변호사 개개인의 교육기관, 그동안 활동한 법무법인·조합 및 개인사무소 등 단체, 주요 수임 사건, 전문분야 논문, 관련 언론보도 등을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에 명시하는 게 골자다.

현재는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에서 특정인이 실제 변호사가 맞는지만 조회할 수 있지만 정보공개 수준을 높여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택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률시장은 소비자가 변호사에 대한 극히 제한된 정보만 갖고 큰돈을 치르는 비정상적 구조"라며 "이를 해소하려는 게 제도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법무부는 개정안을 도입해 변호사의 '이력서'가 공개되면 의뢰인의 정보 부족을 악용해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거나 로비를 시도하는 법조 브로커의 활동 반경이 대폭 줄어들 거라 보고 있다.

현재 법조계에선 '어떤 사건을 어느 변호사가 잘하는지', '이 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그간 맡아왔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통로가 없는 실정이다.

의뢰인으로선 주관적 평가나 추천, 소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만큼 법조 브로커의 검은 손이 작용할 여지가 큰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선 변호사업계 자정에 초점을 둔 법무부 개정안보다도 전·현직 판·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브로커 접촉을 막을 대책 마련이 우선이란 지적이 나온다.

법조브로커 근절 TF는 법무부, 대법원, 변호사 단체 등이 모여 지난해 구성했으며 이번이 4번째 회의다.

이번 TF 회의에선 현직 판·검사가 정년 전에 옷을 벗고 전관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평생법관·평생검사제가 함께 논의된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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