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브로커 이민희에 금품'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구속

김종훈 기자 2016. 6. 2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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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불 밝힌 서울중앙지검 청사/사진=뉴스1<br>

법조 브로커 이민희씨(56)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검찰 수사관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25일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김모씨를 구속했다.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가 2012년 이씨 등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수사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당시에도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했다.

이씨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로부터 지하철 역내 매장 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9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홍만표 변호사(57)의 고교 1년 후배로, 홍 변호사가 여러 건의 형사사건을 수임하도록 다리를 놔준 인물로 알려져있다.

김씨에게 돈을 건넨 인물로 지목된 또다른 한명은 구속기소된 이씨의 공소장에도 등장한다. 그는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이씨에게 홍 변호사를 소개받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이 외에도 다른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특히 김씨가 이씨, 정 전 대표와 친분이 두터웠던 점을 주목해 이들과의 관련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대표나 브로커와 접촉한 흔적이 있는 다른 검찰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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