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시비끝 일행에 흉기 휘두른 70대 참전용사 영장

입력 2016. 6. 25. 21:46 수정 2016. 6. 25.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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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남부경찰서는 25일 술자리에서 일행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정모(7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전날 오후 4시 40분께 광주 남구 구동의 한 공원에서 황모(56)씨 등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자 자신의 자전거에 실려 있던 흉기로 황씨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를 말리던 신모(57)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황씨 등은 가슴과 복부 등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베트남전쟁 참전 유공자인 정씨는 이날 공원에서 처음 만난 황씨 등과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만취한 상태로 유치장에서 밤을 보내고 나서 "황씨 등을 헤치지 않았고, 흉기도 내 것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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