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홍만표·최유정을 막아라"..자정 노력 과연?

이세영 2016. 6. 2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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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20]

[앵커]

정운호 법조비리 사건을 계기로 법조계 안팍에선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효성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일을 하는 당사자, 법조인들의 의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로비 사건에 등장해 재판에 넘겨진 홍만표, 최유정 변호사.

검사장과 부장판사 출신인 이들은 정 대표의 원정도박사건을 담당하는 수사팀에 직·간접적으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홍 변호사는 검찰 고위층을, 최 변호사 역시 사법연수원 동기 검사를 찾아갔던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하는 법원과 달리 검찰의 수사는 진행과정을 외부에서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변론 활동이 불투명하다는 지적과 함께 전관 변호사의 영향력에 대한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검사와 변호사의 면담록을 작성하거나 문제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앞다퉈 내놓고 있고, 법원과 변호사 단체도 전관변호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도를 강화하는 정도로는 허점을 노리는 브로커와 전관 변호사를 원천 봉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 "아직도 검사장들 파워는 막강하죠. 그런 거는 문화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법으로 아무리 금지한다고 해도 불가능 할 거에요."

변론 활동의 투명성이 담보된 가운데, 검찰의 상명하복 문화, 판검사 때 벌지 못했던 큰 돈을 벌겠다는 전관의 지나친 한탕주의 의식이 개선될 때, 비로소 법조비리의 싹을 잘라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을 조언합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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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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