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변 못 가려서'..3살배기 집어던져 숨지게 하고 31시간 방치

입력 2016. 6. 25. 18:51 수정 2016. 6. 2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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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기저귀조차 채우지 않고 발가벗겨놔..동거남, 경찰에 신고도 안해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돼 2개월 전부터 동거..살인혐의로 구속 예정
동거녀 3살배기 아들 때려 숨지게 한 피의자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25일 강원 춘천시 후평동 한 원룸 2층에서 3살배기 남자아이가 엄마와 동거하는 남자의 폭행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 이날 오후 춘천경찰서에서 피의자 J모(33)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016.6.25 conanys@yna.co.kr
[연합뉴스TV 제공]

평소 기저귀조차 채우지 않고 발가벗겨놔…동거남, 경찰에 신고도 안해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돼 2개월 전부터 동거…살인혐의로 구속 예정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25일 강원 춘천시 후평동 한 원룸 2층에서 3살배기 남자아이가 엄마와 동거하는 30대 남자의 폭행으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동거남은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아이의 시신을 31시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께 "A(23·여)씨 아들(3)이 동거남인 B(33)씨에게 맞아 숨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B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4일 자정께 만취 상태로 귀가했다.

B씨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작은 원룸 안에는 동거녀의 3살배기 아들 대변 냄새가 진동했다.

두 사람은 평소에도 아이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기저귀조차 채우지 않고 발가벗긴 채 방치해왔다.

바닥에 있는 아이의 대변을 본 B씨는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손과 발로 아이를 수차례 때리고 아이의 다리를 잡고 두 차례나 벽으로 집어 던졌다.

아이의 호흡과 맥박이 없어지자 B씨는 덜컥 겁이 났다.

인공호흡을 했지만 끊어진 아이의 숨은 돌아오지 않았다.

B씨는 범행 직후인 오전 1시께 친구에게 '아이를 살해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술기운에 잠이 들었다.

B씨의 친구는 '어떻게 된 일이냐'며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A씨도 유흥업계에서 일해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반신반의했던 B씨의 친구는 이날 오후 11시께 B씨를 직접 찾아갔다.

집 앞에서 만난 B씨는 연방 담배 연기를 뿜어낼 뿐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

B씨의 범행 달일 오전 6시께 일을 마치고 귀가한 A씨 역시 술에 취해 아이가 자는 줄로만 알았을 뿐 신경도 쓰지 않고 잠들었다.

일어나서는 또다시 일을 나가기 바빴다.

그사이 아이의 시신은 작은 원룸 안에서 싸늘히 식어갔다.

A씨는 아이가 숨진 사실을 하루만인 25일 오전 2시가 돼서야 알았다.

B씨가 "내가 아이를 죽였다. 술에 취해 실수를 저질렀다. 미안하다"고 털어놨다.

그제야 A씨는 수건에 덮힌 싸늘한 아들의 시신을 확인했다.

두 사람은 아이의 사망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결국, A씨에게서 아이의 사망 사실을 들은 B씨의 친구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원룸에서 자던 B씨를 긴급체포했다.

출동 당시 B씨는 최근 3일 내내 계속된 음주로 만취 상태로 화장실에서 잠들어 있었고, 아이는 발가벗겨진 채 바닥에 숨져 있었다.

숨진 지 31시간 만에 발견된 아이의 온몸에는 멍이 들어 있었다.

B씨는 "아이가 바닥에 대변을 봐 냄새가 나서 화가 나 집어 던지고 손과 발로 때렸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또 "술이 깨기 싫어 최근 3일 내내 계속해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조사결과 두 사람은 약 1년 전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돼 5월 초 동거를 시작했다.

일용직 근로자였던 B씨는 허리를 다쳐 일하지 못했고 A씨가 생계를 책임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이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B씨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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