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3살배기 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긴급체포(종합)

2016. 6. 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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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만취해 손과 발로 때렸다" 범행 시인
[연합뉴스TV 제공]

"술에 만취해 손과 발로 때렸다" 범행 시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25일 강원 춘천시 후평동 한 원룸 2층에서 3살배기 남자아이가 엄마와 동거하는 30대 남자의 폭행으로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A(23·여)씨가 "아들이 동거남에게 맞아 숨졌다"며 신고했다.

A씨는 "외출했다가 오전 4시께 집으로 돌아와 아들이 숨진 것을 발견했다"며 "동거남 B(33)씨가 아이를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원룸에서 자던 B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 아들은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다. 특히 얼굴과 배 부위에 멍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손과 발로 때렸다"고 범행을 시인했으나 정확한 경위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했다.

경찰은 현장을 정밀 감식하는 한편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나서 B씨에 대해 살인 또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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