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스타트..금융법안 향방은?..정무위 여당 10명, 야당 14명

2016. 6. 2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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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국가재정과 금융 등 경제정책 전반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21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19대와 달리 여소야대 형국인 만큼 여당과 정부안대로의 정책 추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는 은행법 개정안(정무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관련 은산분리), 추가경정예산편성(기재위), 기업구조조정, 가계부채 등 쟁점 사안을 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위원장은 21일 오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유의동, 더민주 전해철,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을 20대 전반기 정무위 간사로 선출했다. 오는 27일부터 나흘간 소관 부처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는다.

여소야대(여당 의원 10명, 야당 의원 14명) 형국인만큼 여당과 정부 정책안대로의 추진은 쉽지 않을 상황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은행법 개정안이다. 대표적인 반대주자는 ‘재벌저격수’인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과 채무 탕감 운동으로 유명세를 얻은 제윤경 더민주당 의원이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나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 등 대다수 야당 의원들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내 출범을 앞둔 인터넷전문은행의 행보에도 차질이 불가피해보인다.

비금융자본이 리더역할을 해야 하지만 지분을 4%까지만 가질 수 있어 지배구조 불안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법은 비금융자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최대 4%까지만 소유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비금융자본의 소유가능 주식을 50%까지 늘리는 ‘은산분리 완화 방안’을 담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통과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금소법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야권은 총 70여개의 제정법으로 구성된 금소법에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현행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가계부채 대책에도 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와 여당은 가계부채 대책으로 대출 심사 강화 및 연체 부담 완화를 주장했고, 정부는 이를 실제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더민주당은 여당의 가계부채 정책을 ‘부채 주도형 거품경제’를 양산하는 주범으로 보고 ‘가계소득 진작을 통한 내수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무위 간사를 맡은 전해철 의원 등 더민주당은 가계부채 TF를 결성하기도 했다.

자본시장법도 마찬가지다. 금융위는 거래소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거래소 지주회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채이배 의원 등 야권은 민간회사의 본점을 특정 지역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를 문제로 보고 이에 반대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을 놓고 책임공방도 뜨거울 전망이다. 기업 구조조정 문제에 집중하되 산업은행의 감독 소홀에만 한정하지 않고 관치금융으로 인한 폐해 전반을 짚을 계획이다.

상황은 기재위도 마찬가지다. 여소야대(여당 의원 12명, 야당 의원 14명) 형국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를 비롯해 새누리당 김광림,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등 각당 지도부와 대권 잠룡으로 구분되는 새누리당 유승민, 더민주 김부겸 의원 등이 포진해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추가경정예산편성을 놓고 이미 여야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한 가운데 야당 측은 편성여부와 규모 필요성 등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서비스법), 노동개혁 4법 처리 ▷세수결손 방지방안 등 재정 ▷면세점 특허 제도 ▷법인세율 인상 논의 ▷역외탈세 방지 ▷소득세 상위 세율 및 구간의 조정 쟁점에 대해서도 여야는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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