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김영란법 반대 의견서 낸 속내는?

이원갑기자 2016. 6. 2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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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새 성명서·보고서 이어 의견서..시민단체는 '맞불'

<아이뉴스24>

[이원갑기자] 재계가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뚜렷한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는 9월 말로 예정된 법안 시행에 따라 통제 대상이 되는 품목의 매출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가리키는 것으로 특정 직종 근무자가 쓸 수 있는 식대·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각각 3만·5만·1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26개 경제단체는 지난 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 의견서'를 제출하고 시행령의 대상이 되는 부문의 가격 기준을 상향할 것과 '금품'의 범위에서 제외 품목을 설정할 것을 요구했다.

재계 관계자는 24일 "김영란법이 시행될 때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 소상공인 관련 업체들"이라며 "식대 부문의 경우 음식점에서, 선물은 한우·과일·굴비 등 농·축·수산물에서, 경조사는 조화나 난 등 화훼 업종에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 업종의 반대가 강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대해 그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부문이라 해도 소상공인 쪽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내수 위축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다"며 "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내수 위축과 같은 부분에 대해 공감을 구하고자 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5일 이미 '청탁금지법 개정 촉구' 성명서를 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지난 19일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법안 반대에 가세한 바 있다.

이 같은 움직임들이 일주일 사이에 벌어진 것은 시행령의 입법 예고 기한이 지난 22일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4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에는 법안 또는 시행령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포함된다.

재계 관계자는 의견서에 관해 "지난 22일까지 (시행령) 입법 예고 기간이었던 것과 관련해 시행령에 의견서의 내용을 반영해달라는 취지에서 이전에 발표된 성명서와 함께 권익위에 전달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귀띔했다.

한편 지난 21일 재계가 권익위를 방문한 날에 김영란법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도 역시 권익위를 찾아 김영란법 시행령 완화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곽진영 권익위 부위원장을 접견하며 경제단체들의 행동에 '맞불'을 놨다.

의견서에는 ▲금품 수수 허용 기준을 완화하면 안 된다는 점 ▲김영란법의 시행이 내수를 위축시킨다는 직접적 근거가 없다는 점 ▲우리나라의 부패 인식 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하위권이라는 점이 언급됐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24일 "부패방지법을 발목 잡아서 내수를 촉진시키는 게 아니라 내수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풀어야 하는 부분"이라며 "부정부패를 용인해서 내수를 유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도 권익위와의 면담에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원갑기자 kaliu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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