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롯데마트·홈플러스 책임자 8명 기소

2016. 6. 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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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용 롯데 사장·홈플 김원회 前본부장 구속기소..호서대 교수도
[연합뉴스 TV 제공]

노병용 롯데 사장·홈플 김원회 前본부장 구속기소…호서대 교수도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인명 피해를 낸 살균제 제품의 제조·판매에 관여한 업체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혐의로 24일 기소했다.

검찰은 롯데마트 영업본부장을 지낸 노병용(65) 롯데물산 사장, 홈플러스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 김원회(61)씨와 전 법규관리팀장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

롯데마트 제품의 기획에 관여한 외국계 컨설팅업체 데이먼사의 한국법인 QA팀장 조모씨, 두 회사 제품의 제조사인 용마산업 김모 대표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홈플러스 전 일상용품팀장 조모씨와 롯데마트 전 상품2부문장 박모씨, 전 일상용품팀장 김모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롯데마트는 2006년, 홈플러스는 2004년 용마산업에 제조를 의뢰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했다. 두 회사 제품은 각각 41명(사망 16명), 28명(사망 12명)의 피해자를 냈다.

회사 관계자들은 제품 안전성 검증을 소홀히 한 채 판매해 고객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폐질환을 유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를 받는다.

홈플러스 관계자들은 살균제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로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받는다. 홈플러스 법인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측에서 연구용역 의뢰를 받고 살균제 제품의 유해성을 축소·은폐하는 과정에 연루된 호서대 유모(61) 교수도 이날 구속기소됐다.

유 교수는 2011년 말 실험 공간의 창문을 열어놓은 채 PHMG 유해성 실험을 하는 등 옥시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실험하고, 자문료와 진술서 작성 대가로 4천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받는다.

실제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연구비를 받아 쓴 혐의(사기)도 있다.

이로써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과 관련해 가해업체 책임자 대부분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신현우 전 대표를 비롯한 옥시 관계자와 서울대 조모 교수,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업체인 세퓨의 오모 대표 등이 구속기소됐다.

최근 거라브 제인(47·인도) 옥시 전 대표 등 외국인 관계자 6명에게 이메일 질의서를 보낸 검찰은 이달 말께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song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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