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판석 연예법정] 유세윤·버벌진트·강인, 같은 음주운전 다른 자수

2016. 6. 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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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박판석 기자] 연예계가 음주운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을 둘러싸고 각기 다른 형태로 자수와 자백이 반복되고 있다. 유세윤과 버벌진트 그리고 강인은 음주운전이라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음주운전 이후 적발되기까지 모습은 각기 달랐다.

유세윤은 2013년 5월 음주운전 직후에 스스로 경찰서에 차를 몰고 가는 전무후무한 이상한 자수로 화제를 모았다. 강인은 지난달 24일 음주운전 후 가로등을 망가뜨렸고, 경찰에 출석해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 버벌진트는 지난 19일 SNS를 통해 음주운전 사실을 밝혔지만 이후에 KBS 시사고발프로그램 ‘추적 60분’에 보도된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지탄을 받았다.

세 사람의 음주운전 이후 행태가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법무법인 소명의 조원익 변호사에게 물었다. 조 변호사는 “유세윤은 음주운전이 적발되지 않았음에도 경찰서에 직접 찾아갔기에 자수가 맞다.”라며 “강인의 경우에는 사고를 일으킨 후 경찰에 출석해서 스스로 음주운전 사실을 밝혔기에 자백이다. 그리고 버벌진트처럼 SNS를 통해 밝힌 것은 자백이 될 수 없다”고 세 사람의 사례를 구분했다.

형법상 범죄자가 스스로 형을 밝히고 수사를 시작하게 하는 자수의 경우 자수감경과 자수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달리 자백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양형의 단계에서 작량감경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위의 세 사람의 경우에 처벌에서 형을 감경받을 여지가 있을까.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형이 감경될 여지를 부정적으로 예측했다. 조 변호사는 “최근 검찰에서 음주 운전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할 의지를 보이는 만큼 음주운전과 관련한 형벌에서 자수와 자백 이외에 추가적으로 감경될 다른 요소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어떤 경우에도 음주운전은 용서될 수 없다. 스스로 죄를 밝혔든 단속에 걸려서 죄를 인정했든 교통사고를 저질렀든 큰 사고로 이어지며 인명피해까지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고 두 번 다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pps2014@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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