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김현중 前 여친 손 들어줬다..공갈·사기 형사고소 '혐의 없음'

유연수 2016. 6. 2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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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그룹 SS501 출신 가수 겸 배우인 김현중이 전 여자 친구 최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4일 'SBS funE'는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이자 친자(親子)의 생모 최씨를 상대로 낸 공갈, 사기, 무고, 명예훼손 등 각종 형사고소 사건이 모두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7월 김현중이 최씨를 상대로 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소송사기), 무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 4가지에 이르는 죄목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냈다.

반면 최씨가 김현중에게 제기한 무고, 명예훼손 등 형사고소 사건은 30사단 군검찰에서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7월 김현중은 출산을 한 달여 앞둔 최씨를 상대로 형사 고소했다. 당시 김현중 측은 최씨가 만삭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출국금지 신청을 하기도 했다.

그 사이 지난해 9월 최씨는 홀로 아들을 출산했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김현중의 친자가 맞다는 결과를 공식 확인받은 바 있다.

한편 다음달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심리를 위해 최씨와 김현중을 직접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신문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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