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휴대폰 금지 "인권침해" vs "현실 너무 몰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입력 2016. 6. 24. 09:49 수정 2016. 6. 2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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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리 '인권친화적 학교너머운동본부' 활동가)<br>- 지금의 폰은 정보와 네트워킹, 기록의 수단
- 폰이 수업 망쳐? 그럼 폰 없던 예전엔?
- 폰 중독 때문에 대학에서 압수한다면?
- 무음으로 놓고 주변 배려하는 연습이 중요
- 교사 부당체벌폭력에 저항하는 수단이 폰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 대변인>
- 폰은 새로운 학교 폭력 유발 원인
- 어린 학생들 상당수 폰 중독 상태
- 아프다며 체육 빠지고 폰 몰두도..
- 선진국에서도 학교 폰 소지 규제
- 인권침해? 정작 수업권, 교육권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쥬리(인권친화적 학교너머운동본부 활동가), 김동석(한국교원단체총연합 대변인)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결정 하나가 교육계에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중고등학교가 교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죠. 그냥 ‘가방에 넣어놓고 사용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아침에 걷어서 하교할 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규정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이번 결정이 우리 교육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교사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차례로 듣고 여러분 판단을 해 보시죠. 먼저 인권위 결정에 찬성하는 분이세요. 단체 이름이 <인권친화적 학교너머운동본부>예요. 쥬리 활동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활동가님 안녕하세요.

◆ 쥬리>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금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학교가 전체 몇 퍼센트나 됩니까?

◆ 쥬리> 지금 통계가 있는 건 아니어서 정확히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학교에 들고 오는 거 자체가 금지하는 학교들도 꽤 있고, 아침에 걷어서 학교 하교할 때 돌려주는 이런 학교들이 사실상 좀 대부분이어서 어떤 규제가 없는 학교는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쥬리 활동가가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너무 과하게 금지하고 있다 생각하세요?

◆ 쥬리> 네, 휴대폰을 사용하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휴대폰은 지금 사회에서는 관계를 맺는 데 사실 필수적인 그런 도구가 됐고, 또 휴대폰은 또 기록수단이나 이런 것들로도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아예 아침에 걷는다는 건 하루종일 학교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건데, 이것도 과도한 규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관계를 맺는 도구. 그런데 활동가님. 어디까지 그럼 허용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완전 전면자율화?

◆ 쥬리> 휴대전화를 소지하면 처벌한다든지 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매너이자 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어떤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해야 된다”는 그런 교육적인 차원에서 지금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주머니에 넣거나 가방에 넣고 무음으로 만들어놓고 수업시간에는 보지 말아라. 이 정도 선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거죠. 수업시간에도 봐라, 이런 건 아니고요.

◆ 쥬리> 수업시간에 본다고 해서 지금 압수도 많이 하고 하는데요. 압수나 이런 식의 처벌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런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데 교사들은 말씀하세요. “학교에서 처음부터 휴대전화를 이렇게 일괄적으로 걷었던 게 아니다. 소지를 허용했더니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책상 밑에다 넣어놓고 들여다보고 검색하고 게임하고 도대체 수업을 할 수가 없더라. 수업 분위기가 엉망이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얘기하시는데요.

◆ 쥬리>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집중을 안 한다거나 면학 분위기가 제대로 조성되지 않는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과연 휴대폰 때문인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교육에서 문제는, 한 학급당 너무 학생 수가 많고 학습시간은 너무 길고 사교육도 굉장히 많고 또 주입식으로 교육이 진행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집중하기 어려워하고 수면부족으로 잠을 자기도 하고 휴식시간이 없으니까 딴 짓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교육 전체가 어떤 것이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교육인가를 생각하면서 바뀌어나가야지, 이렇게 학생들이 휴대폰을 규제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이 생각해 볼 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을 걷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교수가 앞에서 열심히 수업하는 데 휴대폰 하는 학생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사들도 열심히 수업을 한다면 학생들의 자율성에 맡겨놓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측면은 교사들도 사실 휴대폰을 학교에서 쓰거든요.

◇ 김현정> 선생님들도 쓰시면서?

스마트폰 (사진=자료사진)
◆ 쥬리> 그리고 그래서 수업시간에 벨이 울리기도 하고 수업시간에 이제 휴대폰을 쓰는 교사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일방적으로 학생들한테만 규제할 수 있느냐. 어떤...

◇ 김현정> 합의를 하자, 선생님과 아이들이?

◆ 쥬리> 일방적으로 못 쓰게 한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학교 구조, 교육 구조 자체의 문제다.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있는 게 문제지. 그 아이들한테 아예 쓰지 마라라고 하는 건 너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구조 자체가 한번에 바뀌지는 않잖아요. 지금 학교를 갑자기 더 지을 수도 없고 지금 있는 인원 수를 갑자기 반으로 줄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나마 학교 수업 분위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나마 할 수 있는 한 휴대폰을 걷는다”. 이렇게 선생님들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쥬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업을 좀 더 참여식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교사들 측면에서는. 그리고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체벌이나 폭언 있을 때 그것을 기록하거나 이럴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방어막이기 때문에, 그걸 뺏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수업하다가 선생님이 뭔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 그거를 찍어서 올리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위급함을 알리는.

◆ 쥬리> 2010년에 오장풍 사건이라고, 교사가 초등학생들을 심하게 폭행한 사건도 이제 동영상으로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 때문에 이제 사회에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런 사안들 같은 경우에 학생들은 사실 학교 안에서는 교사가 더 권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체벌이나 폭언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어떤 저항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최소한의 수단으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현정> 기록의 수단으로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 그런데 앞에 자발성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10대 아이들 아닙니까? 미성년자들. 사실은 어른들도 휴대폰 한번 중독되면 자제가 어려운데 아이들이 그렇게 자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는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쥬리> 스마트폰 중독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좀 치료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 김현정> 그런 아이들은 별도로?

◆ 쥬리> 사용을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하나 들고요. 그리고 또 어른들도 스마트폰 중독이 요새는 사실 많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일터에서 노동자한테 스마트폰을 일괄적으로 아침에 걷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분명히 인권침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왜 이제 어리다는 이유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성인들에게는 인권침해일 일들이 정당화되는 것인지 부당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또 하나는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옆에서 열심히 공부하려는 아이가 있고 이 아이의 학습권이 있는데, 옆에서 휴대폰을 몰래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수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 아이의 학습권, 권리도 침해 받을 수 있다.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쥬리> 당연히 수업시간에는 무음으로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식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어쨌든 교육의 공간이잖아요, 학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율적인 매너의 학습) 측면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조금 더 노력해 보자. 이런 말씀. 어떻게 보면 교사들이 편의주의적으로 등교할 때 쫙 걷었다가 하교할 때 쫙 나눠주는 방식보다, 조금 귀찮고 번거로우시더라도 아이들에게 주고 “얘들아, 우리 자제해 보자, 노력해 보자”. 이렇게 좀 유도해 가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 쥬리> 그리고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등 이렇게 휴식시간에도 쓰지 못하도록 아침에 걷는 것은 너무 과도한 규제고 부당하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단체입니다.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쥬리 활동가 먼저 만났고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생각은 좀 다르더군요. 김동석 대변인 연결을 해 보죠.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 김동석>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기 사용을 제한하는 지금 상황을 좀 완화하라는 인권위 결정.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김동석> 교육적인 측면과 학교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너무 인권 친화적인 결정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현실을 외면했다고요?

◆ 김동석>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 교실은 휴대폰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인한 수업 방해. 또 학생들의 학습권은 물론 교사의 교권 부분까지도 상당히 심각하게 훼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 교사들 63%, 또 고교 교원 68%가 수업 중에 학생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 방해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너무 인권만을 강조한 비교육적 결정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김현정> 앞에서 인권위 결정에 찬성하시는 분이 이런 말씀 하세요. 수업시간에도 켜놓고 써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수업시간에는 ‘얘들아 우리 같이 참아보자’ 자율권을 주면서 좀 자제력을 키워가는 이것도 굉장히 교육적인, 어떤 교육의 한 길인데 지금은 너무나 일괄적으로 선생님들 편하게 하시려고 등교 길에 걷었다가 하교 길에 나눠주는 방식을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건 다소 폭력적이다. 이런 주장 같습니다.

◆ 김동석> 일단 초등학교 4학년 전체 중에 약 9.1%, 3만 8000명 정도가 스마트폰중독 위험군에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대단히 심각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또 선진국인 일본이나 또 영국 같은 경우도, 영국 학교 같은 경우에 3분의 1 학교가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완전히 금지시켰고요. 5분의 1은 수업시간에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특히 일본문부성은 이미 7년 전부터 초중생들 휴대전화를 갖고 등교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을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 교육위원회에 내려 보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우리도 선생님의 수업권과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사례가 너무 빈번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 김현정>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이 썼을 경우에 교육적으로 타이르고 하기에는 그 도를 넘었다고 생각하세요? 한계를 벗어났다고 생각하세요?

◆ 김동석>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너무 많은 사례가.

◇ 김현정> 너무 심해서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좀 발생합니까?

◆ 김동석> 일단 책 속을 파가지고 휴대전화를 감추고 수업 중에 보는 학생이 있어요.

◇ 김현정> 잠깐만요. 교과서를 파서?

◆ 김동석> 그 안에다가 휴대폰을 놓고 SNS를, 또 수거 과정에서 아이들인 학생들은 휴대전화를 내 분신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항과 욕설까지 감내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여교사 치마 속 촬영 같은 부분. 또 최근에 논란이 됐지만 초등학생까지 일본 성인 동영상 언어를 SNS를 타고서 하는 부분. 또 학교폭력의 유발의 원인이 됩니다.

◇ 김현정> 왜요?

◆ 김동석> 아이들끼리 집단 카톡을 통해서 서로 특정 친구를 비난하거나 해서 이런 학교 현장의 애로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휴대전화 사용은 학교에서 제약을 해야 한다. 이게 대다수 선생님들의 의견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중독성이 느껴질 정도. 뺏을 경우에 선생님한테 욕설을 한다든지 이런 아이들 정도면 정말로 중독인데, 이런 경우는 그냥 압수가 방법이 아니라 치료를 좀 따로 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앞에서는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자료사진)
◆ 김동석> 물론 상담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필요한데요. 휴대전화와 떨어져 지내는 걸 좀 습관화시키는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학교에 있는 시간이 고등학교 갈수록 점점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좀 놀랐던 부분은요. 휴대전화 부분의 필요성 부분을 인권 운동가께서 말씀하시면서 사제 간 신고의 도구화 얘기를 하셨거든요.

◇ 김현정> 심한 체벌이 있을 경우에는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

◆ 김동석> 휴대전화를 통해서만 신고가 되거나 알려지는 부분으로 나타나는 시대도 아니고요. 또 휴대전화가 사제 간에 아름다운 정을 뺐고 신고의 도구화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학교 선생님 마음 아파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 김현정> 그렇죠, 마음이 굉장히 아픈 이야기이기는 한데. 그런 체벌이 있는 게 현실이라면 그때 아이들이 어쨌든 기록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기는 있다, 현실적으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 김동석>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 부분의 선생님들이 수업 중에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듯이 선생님들도 휴대전화 사용 부분은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른들은 또 선생님들이나 대학생들은 쓰고 있는데 왜 우리들은 못 쓰느냐 이런 부분의 접근방식은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의 권리와 의무 부분에 대해서의 교육을 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의무 부분을 다하지 않고 권리만 찾다 보니까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수업권을 박탈하는 문제가 생기고요. 대표적인 예로 경기도 지역에 다른 학생의 휴대폰을 뺏어서 수업시간에 큰 목소리로 동영상 통화를 해서 결국 그 선생님분이 막았더니 나중에 그 선생님을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조례를 가지고 징계까지 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 김현정> 앞에서 그런 지적도 하셨어요. 지금 교실이라는 자체가 너무 콩나물 교실. 너무 많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벗어나 있는 게 문제지. 구조가 문제다. 구조를 바꿀 생각은 안 하고 휴대폰을 걷는 방식을 택하는 건 이거는 뭔가 본말이 전도됐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동석> 아이들이 그렇다면 교육여건이 나쁘다고 수업시간에 휴대폰 사용하는 부분을 교사가 용납하는 대한민국 교육이라면 미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가령 체육시간에도 몸이 아프다고, 그래. 너 좀 쉬어라 하면 가서 휴대폰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 김현정> 뭐 해요, 아이들? 그렇게 가서?

◆ 김동석> 휴대폰 가서 카톡도 하고 인터넷을 보고 웹툰도 보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걸 아는데 선생님이 그렇다고 그걸 방치하면 그거는 교육자의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입장, 그 인권위의 결정에 따라서 만약 일선 학교에 어떤 지침이 내려온다면 어떡하실 예정이세요.

◆ 김동석> 너무 인권적 측면에 치우쳐서 현실과 또 학교의 사정 부분을 감안하지 못한 결정 부분을, 학교에서 또 많은 학부모님들 선생님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 김현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 내에서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과 완화하는 것.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해지네요. 김동석 대변인 고맙습니다.

◆ 김동석>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의 입장까지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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