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탈북 北종업원들 법정 불출석..민변, 국정원장 고발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지난 4월 중국의 북한 식당을 탈출해 국내에 입국한 종업원들이 지난 21일 열린 인신보호구제 청구 사건 재판에 불출석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 소속 변호사들이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경찰 고발에 나선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오는 24일 오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소재지 담당 경기 시흥경찰서에 방문해 국정원장의 직권남용 등에 대한 고발장을 낼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국정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해야 할 보호결정 및 정착지원을 자신이 보호결정하고 계속 수용함으로써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장은 직권을 남용해 종업원들이 외부와 차단돼 고립된 수용상태의 생활을 계속하도록 했다"며 "이는 탈북자들의 하나원 생활·3개월 교육 후 정착지원금 등을 받아 사회로 나갈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장은 법원 명령에 따른 (종업원들의)출석을 방해하는 등으로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방해했다"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지기를 바라는바 종업원들이 실제로 자신들의 의사에 반(反)해 (재판에)불출석한 점 등이 밝혀진다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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