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범으로 몰린 '마트 폭행' 가해자..무혐의 결론

2016. 6. 23. 11:3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피해자 성추행 주장은 사실아냐..명예훼손 입건"
조씨가 A씨를 때리는 장면이 찍힌 CCTV 장면.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 딸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 "피해자 성추행 주장은 사실아냐…명예훼손 입건"

(안양=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마트에서 동료 여직원을 폭행했다가 피해자 측이 올린 SNS 글 때문에 성추행 혐의가 추가된 30대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 온 조모(37·마트 배달원·뇌병변장애 5급)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9일 경기도 안양시 자신이 일하는 한 마트에서 계산원 A(43·여)씨의 머리 등을 2차례 때린 혐의로 입건됐다.

애초 경찰은 단순 폭행사건으로 보고 조씨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A씨의 딸이 8일 페이스북에 폭행장면 CC(폐쇄회로)TV 영상과 조씨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올려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성추행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에 나섰다.

A씨의 딸은 페이스북 글에서 "남자분이 어머니 몸을 만지고,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만져서 어머니가 직원분들께 말씀드리려 하자 태도가 돌변해 욕하고 막대하셨다고 한다"며 "(영상처럼)저렇게 어머니를 때리고 마지막에 보이다시피 직원 휴게실 같은 곳에서 계속 때리셨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게시글을 본 일부 네티즌은 공분했고, 급기야 조씨의 신상을 털어 조씨에게 욕설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조씨는 "장애인인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A씨를 폭행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선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피해자의 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글을 올려 인터넷상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린 것은 정말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사건으로 조씨를 조사할 당시 피해자는 진술서나 마트 동료직원 참고인 조사에서 성추행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며 "A씨 딸의 페이스북 내용을 토대로 성추행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A씨의 딸 페이스북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페이스북에 허위 사실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로 A씨와 딸을 입건했다.

경찰은 "사실이 아닌 내용을 SNS에 올려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라며 "A씨의 딸이 페이스북에 성추행 관련 내용을 게시하게 된 경위는 더 자세히 조사해 봐야 안다"고 전했다.

you@yna.co.kr

☞ 점집에 현금이 많다고?…점집 턴 30대 여성 "정말 많더라"
☞ 촉망받던 프로 야구선수 조폭 전락…상인 돈 뜯다가 검거
☞ "여행경비 궁해서" 여친은 성매매·남친은 알선 '황당한 연인들'
☞ "소 한마리 1천49만원이라니…미쳤네, 미쳤어"
☞ 하루 6시간 근무에 회의 없고 휴가는 무제한 '꿈의 직장'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