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남 아파트 살인 피의자, 성폭행하다 범행"

김민중 기자 입력 2016. 6. 23. 10:51 수정 2016. 6. 2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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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소개 빌미로 만남, 몰래 침입한 뒤 귀가한 피해자 노려..피의자, 비슷한 수법 범죄 전력"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보험상품 소개 빌미로 만남, 몰래 침입한 뒤 귀가한 피해자 노려…피의자, 비슷한 수법 범죄 전력"]

'강남 아파트 살인' 피의자 김모씨(35)가 지난 2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서울 강남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이 30대 남성에 살해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피의자가 성폭행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35·일용직 근로자)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아파트에서 A씨(60·여·무직)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A씨의 휴대폰, 통장, 지갑, 차량 등을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또 17일 밤 9시37분 서울 서초구에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다. 그는 강도강간 등 전과가 18건 있어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다.

김씨는 이어 18일 저녁 8시34분에는 대전 동구 용전동 빌라 앞에서 B씨(65·여)의 핸드백을 훔쳐 달아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A씨를 성폭행하다 반항하자 살인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1차 조사에서 "A씨와 알고 지내던 중 돈을 빌려주지 않아 살인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이 진술이 거짓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4일 A씨를 길거리에서 처음 보고 성적 호기심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당일 보험상품 소개를 빌미로 A씨 집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집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알아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다음날인 15일 A씨 집을 4회 방문해 서성였으며, 급기야 16일 오후 A씨 집에 몰래 들어간 뒤 오후 4시45분 귀가한 A씨를 붙잡아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주 김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강간, 강도살인,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2005년과 2012년 40대 여성을 상대로 비슷한 수법의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며 "이번에는 피해자가 심하게 반항하자 살인까지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씨에 대해 어느 정도 채무가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중 기자 minj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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