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교내 휴대폰 제한은 월권?..인권위 "통신자유 침해"

윤수희 기자 2016. 6. 2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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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에 휴대전화 사용제한 완화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 News1 김일창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학교 생활 규정과 기숙사 운영 규정이 자기행동결정권과 행동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중학교 유모군(16)은 교내 휴대전화 반입 및 소지를 금지하는 '학교 생활 규칙'으로 등·하교시 부모님과 연락을 급하게 할 경우 할 수가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C고등학교의 김모군(18), 조모군(18) 등도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는 '기숙사 운영 규정' 및 '학교 생활 규칙'으로 가족, 친구와 소통할 수 없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김군과 조군의 학교 학생들은 기숙사 안에 설치된 4대의 공중전화기를 휴식시간에 이용해 일상적인 통화가 어렵고 교내의 일반전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이에 대해 A중학교장은 등·하교시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수업 중 부적절한 휴대전화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B·C고등학교장은 공동생활에서 타인에 끼치는 피해를 줄이는 등 공익적 차원에서 휴대전화 사용제한이 불가피하고 학교내 공중전화와 일반전화를 사용할 수 있어 지나친 제한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교육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했더라도 가족, 친구 등과 소통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고 교사에게 통화사유를 말하는 과정에서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며 학교장에게 휴대전화 사용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학교 생활 규정을 통한 학교의 자율적인 운영방침과 10대 청소년들의 지나친 휴대전화 사용을 예방할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도 "휴대전화 사용이 고립감 해소를 위해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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