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명 산재사망 현대중공업, 또 사망사고 발생

김지환 기자

올해 들어 원·하청 노동자 5명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해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현대중공업에서 사망사고가 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청업체는 병사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루 사이 같은 장소에서 노동자 2명이 호흡곤란 등을 호소한 만큼 사망 원인이 작업장 환경에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사내하청업체 효성ENG 소속 노동자 이모씨(57)가 지난 16일 도장 작업을 한 뒤 갑판 위로 올라와 휴식을 취하던 중 가슴·머리에 통증을 호소했다. 이씨는 울산대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이날 저녁 끝내 숨졌다. 하루 뒤인 17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하청업체 안전 전담자 우모씨(58)가 어지러움을 호소해 구급차로 후송됐다. 우씨는 의식이 있으며 스스로 거동이 가능한 상태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 사용자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사용자는 이씨가 사망진단서상 병사라는 이유로 노동부 울산지청에 중대재해 보고를 하지 않았다.

박혜영 노동건강연대 노무사는 “밀폐된 작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통증을 호소한 뒤 병원으로 옮겨져 사망했다면 작업장 환경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판단은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해선 안 된다. 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뒤 업무상 재해 여부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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