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추행 불기소' 조원석, 네티즌들에 손배소 ..法 "10만원 배상하라"

강경윤 기자 2016. 6. 22. 10:3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SBS funE l 강경윤 기자] 성추행 혐의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개그맨 조원석이 해당 연예기사에 자신을 질타하는 모욕성 댓글을 달았다며 네티즌들을 100명 이상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조원석은 네티즌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댓글을 달아 정신적 피해를 일으켰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조원석은 모욕 혐의로 네티즌들을 수백 명을 형사고소했으며, 해당 네티즌들 상당수가 검찰에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자, 곧바로 민사소송을 추가로 진행했다.

조원석은 “해당 댓글들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 여파로 계약 논의 중이던 방송 프로그램 및 광고에도 출연하지 못했다.”며 피고당 150만 원씩 청구했다. 조원석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총 가액은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조원석은 소송 대리인을 통해 일부 피고인들에게 한 건당 100만~200만 원씩의 합의금을 받아 '합의금 장사'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6일 재판부는 “피고들의 형사 처벌 정도, 댓글 작성경위 및 내용, 모욕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며 피고 1명당 각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설명했다. 다만, 원고가 제기한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다.

앞서 조원석은 지난해 8월 15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대 여성 한 명을 강제추행하고 또 다른 20대 여성 한 명을 폭행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조원석은 피해 여성들과 합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이후 조원석은 자신이 수갑을 차고 경찰에 연행되는 CCTV 화면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채널A 기자를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kykang@sbs.co.kr      

▶ SBS 실시간 방송 정보 APP 다운로드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