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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들 "동물 관련업 허가제 전환·운영기준 마련 필요"

동물단체대표자협의회,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안 최종 합의…24일 한정애 의원에 전달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2016-06-21 17:46 송고 | 2016-06-21 17:57 최종수정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 소속 29개 단체 대표자들은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3차 토론회를 진행했다.© News1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 소속 29개 단체 대표자들은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3차 토론회를 진행했다.© News1

'강아지공장(퍼피밀)' 문제 해결을 위한 동물보호단체와 수의사단체들의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안이 마련됐다.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이하 협의회) 소속 29개 단체 대표자들은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3차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협의회는 지난 7일 출범이후 논의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한 법 개정 건의안을 최종 확정했다.

협의회는 우선 동물보호법내 반려동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또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경매업 등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법안 마련을 요청했다.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경매업 등 규정에 따른 영업자 외에 반려동물 매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비롯해 인터넷 판매 금지와 벌칙조항 신설도 건의했다.

또한 동물의 외과적 수술과 진료행위는 면허가 있는 수의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생산업자의 반려동물등록제 실시, 동물경매업의 법기준 마련, 동물생산업의 사육두수 제한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동물 관련업 영업에 시설·인력외에 운영기준을 추가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24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해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동물보호법 개정과 관련해 조만간 공청회를 열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황동열 팅커벨프로젝트 대표는 "동물 관련업에 대한 허가제 전환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9월 정기국회 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후에도 추가로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oo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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