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뚫리는 방탄복' 비리연루 예비역 장성 구속기소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군 방탄유리, 방탄헬멧사업에 이어 방탄복사업에서까지 납품비리가 적발돼 돈을 주고받은 예비역 장성과 방산업체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21일 예비역 육군소장 이모씨(62)를 수뢰후부정처사·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방산업체 S사 임원 권모씨(60)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이씨는 국방부 전 전력자원관리실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S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방탄복 보급계획을 변경해준 뒤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퇴임 후인 2014년 3월~11월 자신의 부인을 S사의 계열사에 위장취업시켜 39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우리 군은 지난 2007년 '나노입자 액체방탄재'를 민관합동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해 2012년부터 액체방탄복을 보급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이씨가 S사로부터 청탁을 받은 뒤 이 계획을 중단하고 민간업체 연구개발 방식으로 다목적방탄복을 조달하기로 결정했다. S사는 2012년 8월 다목적방탄복 연구개발업체로 선정됐고 2014년부터 2025년까지 독점공급권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감사원이 S사의 다목적방탄복을 대상으로 철갑탄 방탄성능을 시험한 결과 S사의 방탄복은 방탄판이 완전히 관통되는 '뚫리는 방탄복'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이씨는 방위사업 수주·납품 관련 편의를 받을 수 있게 국방부·방위사업청 등 군 관계자를 상대로 로비를 해주겠다면서 방산업체 2곳으로부터 74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방탄유리, 방탄헬멧사업에서도 비리를 적발해 예비역 장성들을 여러 차례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예비역 대령 김모씨(66)를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중 방탄실험에 사용하는 것처럼 M60 탄환 290발과 44매그넘 탄환 200발을 빼돌린 혐의, W사의 방탄유리 성능을 시험하지도 않고 다른 업체의 시험결과를 도용해 시험평가서 36장을 작성·발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김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W사 대표 이모씨(55)도 구속기소했다.
이어 방위사업체 A사의 청탁을 받고 신형 방탄헬멧 사업자로 선정됐던 또 다른 방위사업체 P사에 압력을 행사해 사업을 포기하도록 한 혐의로 예비역 육군준장 홍모씨(55)도 지난달 24일 구속기소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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