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화장실 스캔들' 뒤 어른거리는 조폭 그림자

이민석 기자 2016. 6. 21.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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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여성과 경찰에 고소前 朴소속사 관계자와 수차례 접촉 박유천측, 무고 등 혐의 맞고소 "처음엔 합의금으로 10억 요구"

배우 겸 가수 박유천(30·사진)씨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4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첫 번째 고소인인 이모(여·24)씨가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던 직후인 4일 오전 6시쯤 남자 친구(29)가 술을 마시고 있던 강남의 한 클럽으로 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경찰은 또 이씨가 고소장을 내기 전에 남자 친구와 함께 박씨 소속사인 씨제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를 여러 차례 만났고, 이 자리에 황모(34)씨가 동석해 이씨 측을 대변한 사실을 확인했다.

박씨 측은 이날 오후 1시 15분쯤 무고(誣告·거짓 고소)와 공갈 혐의로 이씨에 대한 고소장을 강남경찰서에 냈다. 박씨 측은 고소장에서 "이씨 등이 처음 합의금으로 10억원을 요구하다가 '5억원으로 낮춰줄 수도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박씨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해왔지만, 앞으로는 이씨 등이 고소하기 전에 박씨 측에 돈을 받아내려 한 적이 있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19일 밤 이씨의 남자 친구 집으로 수사관들을 보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와 남자 친구 편에 섰던 황씨는 스스로 '폭력 조직 S파 조직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경찰 관리 대상에 올라 있는 조폭은 아니다"고 했다. 이씨 측은 애초 황씨와 협력 관계였지만 고소를 취소한 이후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가 "박씨 소속사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소한 것 아니냐"고 따지자 이씨와 남자 친구는 "합의금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사이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씨의 남자 친구는 20일 본지 통화에서 "같이 사건을 논의했던 황씨가 고소를 취소한 직후 '합의를 한 것(돈을 받은 것) 아니냐'고 계속 전화를 걸어와 괴롭다"며 "처음엔 화가 나 고소했지만 상황을 따져 보니 (박유천씨에게) 강제성이 없는 것 같아 취소한 것일 뿐 합의금은 받지도 않았고 받을 생각도 없었다"고 했다. 반면 황씨는 본지 통화에서 "이씨 측이 갑자기 고소를 취소해버리면 폭력 조직 출신인 내가 돈을 받으려고 끼어든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살까 봐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합의금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이씨와 주변 인물들의 금융 거래 내역을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고소인 및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이번 주 중 박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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