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방송 판권수입 규제..한류 방송콘텐츠 '정조준'

이영현 2016. 6. 2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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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중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는데요.

중국이 사실상 한류 방송 콘텐츠를 겨냥한 조치를 내놨습니다.

홍창진 특파원입니다.

[기자]

중국의 언론과 영화, TV 등을 담당하는 '국가 신문 출판 광전 총국'이 최근 외국 방송콘텐츠의 진입을 규제하는 규정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권 수입 방식 등을 통해 외국 프로그램을 방영하려는 중국 전역의 위성 방송국은 반드시 2개월 전에 성 정부와 광전총국의 사전 심의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위성방송국은 1년을 기준으로 황금시간대인 저녁 7시 반부터 10시 반 사이에 해외 판권 프로그램을 두 편을 초과해 방영할 수 없습니다.

외국 판권을 기반으로 제작된 리얼리티쇼 프로그램도 1년에 한 개 시즌만 방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이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는 1년간 그 어떤 해외 프로그램도 내보낼 수 없게 됩니다.

신화통신은 이번 규정이 만들어진 배경과 관련해 최근 판권 수입 형태로 들어온 수많은 외국 프로그램이 중국 전역에서 인기를 끄는 상황을 거론했습니다.

저장성 위성TV가 수입한 SBS TV의 '런닝맨'과 네덜란드의 오디션 프로그램 포맷을 대표 사례로 거론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사실상 한류 콘텐츠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에 수입됐거나 수입될 예정인 '한류' 예능 프로그램은 20편이 넘으며 주말마다 전국 대형 위성방송사에서는 한국의 예능프로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선양에서 연합뉴스 홍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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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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