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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동 ‘노점 실명제’ 27일부터 시행

김향미 기자

기업형 노점 퇴출…제3자에 양도·위탁운영 금지

서울 중구가 명동 노점상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생계형 노점상들이 안정적으로 노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점 매매·양도 등을 통한 기업형 노점을 퇴출하기 위한 조치다.

노점실명제에 따라 노점상들은 1년 단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는다. 도로점용료는 점유면적과 토지가격 등을 산정해 부과된다. 올해는 1개 노점당 1년간 약 130만원이다. 1인에게 1개 노점만 허용하며, 본인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 매대에는 도로점용허가증을 붙여야 한다.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위탁운영 등은 금지된다. 업종을 전환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허가 요건을 3회 이상 위반하면 허가가 취소되고, 재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노점실명제에 참여하기로 한 명동 노점상은 366명으로 집계됐다.

명동 노점상들은 그동안 자율적으로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3부제’ 방식으로 노점 총량을 맞춰왔다. 구는 실명제 도입과 함께 명동에서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2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루 평균 노점 수가 기존보다 20%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구는 노점실명제로 상인과 노점상의 상생, 보행권 확보, 노점 환경관리 및 노점 음식의 안전관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구는 2년 전부터 노점실명제를 추진, 일부 상인들은 반발했지만 명동 상인들과 노점상들과 협의를 통해 노점실명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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